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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사업허가서 ‘5년 의무 갱신’ 폐지…루끼따 무역장관 “원활한 사업 활동 돕겠다” 무역∙투자 편집부 2017-02-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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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서(SIUP)의 ‘5년 의무 갱신’(5년마다 사업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이 22일부로 폐지됐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업허가서(SIUP)와 사업자등록증(TDP)에 대한 규정 2개를 개정했다고 무역부가 21일 밝혔다고 현지 언론 씨엔엔 인도네시아, 드띡 등이 보도했다.
 
SIUP 관련 무역장관령 ‘2017년 제7호’(‘2007년 제36호의 제3차 개정령)와 TDP 관련 ‘2017년 제8호’(‘2007년 제37호의 제2차 개정령)가 이달 2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무역장관령 개정으로 사업자는 SIUP를 5년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어지며, 신규 신청 및 변경,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도 징수되지 않는다.
 
한편 TDP는 5년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갱신 수속을 밟아야 하지만 이전 TDP의 사본을 당국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갱신, 절차가 간소화됐다.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무역장관은 "모든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개선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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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또 다른 먼가가 없나?..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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