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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석유·천연가스 생산시설 배출가스 활용…친환경에너지사업 적극 추진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7-05-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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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배출가스(Flare Gas)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2), 황화수소(H2S) 등 환경에 유해한 부산물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상류사업의 배출가스 사용과 가격에 대한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2017년 제32호'를 5월 2일자로 제정, 8일자로 공포해 배출가스 활용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정책 실현을 도모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 드띡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빠뚜안 알폰 시만준딱 석유천연가스 관리기술국장은 “지금까지 배출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100%로 연소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는 “배출가스를 압축 천연가스(CNG), 액화 석유가스(LPG), 디메틸 에테르(DME) 등으로 제품화하여 발전소 및 제조, 일반 가정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급 가격은 100만MMBTU(천연가스 부피단위)당 3.67달러(약 4,112원)로 설정됐다. 정부용은 0.35달러로 가장 낮게 책정됐다.
 
한편,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 공포 이전에 체결된 계약건은 기존 계약 가격으로 거래된다.
 
인도네시아 석유가스시설 가운데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곳은 총 175개소로, 하루 배출량은 1억 7,000만 입방피트에 이른다.
 
향후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CO2)의 감축 효과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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