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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부, 철강제품에 최대 74% 과세 표명 무역∙투자 rizki 2013-01-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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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 지역에서 수입되는 냉간압연코일(CRC)과 냉간압연강판에 최대 74%의 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이는 반덤핑위원회 (KADI)가 실시한 조사에서, 인도네시아의 철강산업에 큰 손실을 준 의혹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이 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가운데 중국 회사들에 최대 74%, 대만의 1개사에는 최소 6%의 관세를 각각 과할 방침으로 현재 무역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무역부장관은 앞으로도 국내산업을 위협하는 부당한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침을 강조했다. 국영제철 끄라까따우 스틸의 이르반 하낌 사장은 “이번 덤핑 관세가 실현됨으로써 그간의 손실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금번 결정을 환영 했다.
KADI는 끄라까따우를 중심으로한 제철업계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2011년 6월부터 냉간압연코일과 냉간압연강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다. 철강제품으로는 이 외에도 작년 4월부터 중국 등 3개국의 열간압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덤핑 조사 결과 10.5~12.3%의 관세 부과 재정판정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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