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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외국인 부동산 규정 개정...업계 영향 주시 무역∙투자 편집부 2016-10-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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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동산 업계는 자국 정부가 최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가격을 발리와 족자카르타 등에서 인상한 것에 따른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지 언론 트리뷴 잠비가 15일 이 같이 보도했다.
 
호주계 부동산 중개업자 레이 화이트 인도네시아 협회(Ray White Indonesia)의 에르윈 까르야 협회이사는 14일 현지언론 꼰딴과의 인터뷰에서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발리에서는 대형 건물의 판매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리는 회사 고객의 약 30 %가 외국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대기업 아궁 뽀도모로 랜드(PT Agung Podomoro Land)와 찌뿌뜨라 그룹(Ciputra Group)은 모두 "외국인고객의 비율은 낮고, 새로운 규제에 따른 영향은 경미"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류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관한 법령 ‘2015년 제 103 호’의 시행 세칙에 해당 농지·토지계획부령 ‘2015년 제 13 호 '개정령 ‘2016년 제 29 호’를 공포했다.
 
외국인 소유를 인정하는 주택 가격을 발리에서 매물로 기존의 30 억 루피아 (약 2,390 만원)에서 50 억 루피아로 인상했다.
 
북부 수마트라, 족자카르타특별주 등에서도 인상을 실시하는 한편,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공동 주택의 최소 가격을 50 억 루피아에서 30억 루피아로 낮췄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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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시행령등 관계 규정이 아직 공표되지도 않았는데 먼 가격만 이리 저리 왔다갔다하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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