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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불법 영업하던 유흥업소 주인과 종업원 적발 사건∙사고 편집부 2017-07-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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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자바 주 경찰은 끄디리 지역에 노래방을 차려놓고 불법 유흥업소 영업을 한 혐의로 유흥업소 주인 및 여종업원 10여명을 적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업소에서 적발된 직원들은 매니저, 웨이터, 경비원 등 6명과 이날 손님으로 유흥업소를 찾은 고객 2명이었다. 여종업원은 4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 당시 여 종업원은 고객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에서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종업원은 남편을 잃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직업이니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다른 여성 종업원은 남편의 수입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가 없어 남편 몰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여성 종업원들이 초범인 것을 고려해 유흥업소에서 다시는 일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후 훈방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소의 주인과 매니저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할 방침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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