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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부니야니 공판, 아혹 전 주지사 증인 출석 거부 사회∙종교 편집부 2017-08-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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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의 이슬람 모욕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동영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부니 야니의 공판이 지난 8일 서부 자바 주 반둥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찰 측이 아혹 자카르타 전 주지사를 증인으로 출석 시키려 했으나 수감된 그는 출석을 거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부니야니씨는 저널리스트로 활동중이며 런던 스쿨의 강사로도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유포한 동영상에는 바수끼 자카르타 주지사의 이슬람 모독발언이 담겨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난 4일 시위 및 전국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그는 "일부 장면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악의적이거나 정치적 의도의 편집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를 정보통신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증거 또한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은 크리스쳔으로 알려진 바수끼 후보가 지난 9월 27일 뿔라우 스리부군 방문에서 한 연설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지도자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코란의 제 5장 제 51절을 언급하며 “코란에 따라 나에게 투표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 (중략)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투표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 이는 여러분의 자유다”는 발언을 한 내용이다.
 
한편, 부니 씨는 여전히 유튜브 동영상을 편집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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