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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친오빠에게 성폭행당한 인도네시아 소녀…낙태죄로 수감 사건∙사고 편집부 2018-07-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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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15세 인도네시아 소녀가 낙태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 소녀는 지난 19일 수마트라섬 무아라 부리안 지방 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17세 친오빠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리스또 아리프 부디맨 법원 대변인은 “이 소녀는 낙태죄로 아동보호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밝혔다. 친오빠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낙태를 규제하고 있다.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법에 따라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임신 6주 이내에 공인된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며, 여성은 필히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친오빠에게 8차례나 성폭행을 당한 이 소녀는 약 임신 6개월 만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부디맨 대변인은 설명했다. 소녀는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어머니도 별도의 혐의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잠비 지방의 풀라우 마을 근처 야자 기름 농장에서 남자 태아를 발견한 뒤 이들 남매를 체포했다. 검사는 당초 이 소녀에게 징역 1년, 친오빠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검찰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보건 당국과 권리 단체들은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의 낙태법을 비판해 왔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낙태법은 여성의 생식 보건 권리를 제한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 진료소에서 위험한 낙태를 하도록 이끈다고 주장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낙태는 산모 사망 원인의 30~5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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