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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당국, 전자상거래업체 쇼피와 라자다 조사...반경쟁법 위반 혐의

유통∙물류 작성일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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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반독점 기관은 지난 27일 전자상거래 대기업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현지 사업부의 반경쟁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쇼피와 라자다의 국내 사업부인 쇼피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PT Shopee Internasional Indonesia)와 이카트 웹포털 인도네시아(PT Ecart Webportal Indonesia)를 각각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기술기업 씨 리미티드(Sea Limited)가 소유한 쇼피와 중국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의 자회사인 라자다는 이 지역 전자상거래 시장의 핵심 기업이다.

 

반독점기관의 판수룰라 아사 기관장은 성명에서 "라자다가 잠재적으로 경쟁을 방해하고 고객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차별적인 행동을 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라자다와 쇼피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두 회사의 위반 혐의가 "유사하다"고 밝혔다.

 

위반이 입증되면 라자다는 침해 기간 동안 관련 시장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최대 50% 또는 총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쇼피에 대한 예비 심리는 28일에 시작된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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