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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전자 결제 서비스 외자 비율 20%로 제한

금융∙증시 작성일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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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BI)은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외자 출자 비율을 20%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중앙은행령을 내렸다. 이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개인 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가 목적이다.
 
BI는 14일 중앙은행령(PBI) '2016년 제 18/40 호’를 발부했다. 대상 기업은 카드 발급사로 여러 지불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스위칭 서비스 업체,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다.
 
국영 안따라 통신에 따르면 로널드 BI부총재는 “인도네시아 국내 금융 관련 개인 정보의 국외 반출 위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이 내려졌다”고 설명하며 "점차 사이버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금융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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