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재무장관 “세법 개정 통해 조세특사 환류자금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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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7일 최근 조세 특별사면(tax amnesty)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의회(DPR)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개정안은 소득세(PPh)법, 부가가치세(PPN)법 개정안 등이다. 재무부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세를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 재무장관은 “조세 특사 신고액이 많은 반면 국내로 환류된 자산은 여전히 적다”고 지적하며 “세법을 개정하여 국내로의 자산 환류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스리 장관은 또한 “각국에서 추진 중인 은행계좌정보 공유시스템 정비도 진행할 것”이라 밝히고 “이 시스템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며, 각국의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세 포탈을 방지하고 세수 증가로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세출을 절약하기 위해 올해 3분기(7~9월) 정부 지출이 줄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연말에는 예산 집행의 진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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