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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청(OJK), 핀 테크 관리 규정 공포

경제∙일반 작성일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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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는 최근 개인간 대출 ‘P2P(Peer to Peer lending)’를 실시하는 핀 테크(I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회사에 대한 OJK 규정(POJK) ‘2016년 제 77 호'를 공포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당 청장령은 회사 설립시 최저 자본금을 10억 루피아, OJK의 사업인가 신청시 최저 자본금을 25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작년 12월 제안된 핀 테크 규제 초안은 각각 20억 루피아와 50억 루피아였으며 더 까다로운 규정이었지만, 이번 OJK 규정은 앞선 규정보다 조건이 완화됐다. 이 밖에 대출 금리 상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투자자와 이용자에 대해 ‘공정성과 국가 경제 발전을 고려한 이율을 제시한다’고만 적혀있다.
 
OJK의 물리아만 하다드 OJK 청장은 이번 규정에 대해 “사업환경을 정비하고 규제하기 위한 첫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중요한 것은 업계의 움직임을 OJK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JK는 또한 이 밖에도 핀테크 기업이 사업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시험 운용하는 ‘샌드 박스(Sandbox)’를 제공할 방침도 밝혔다. 샌드박스(Sandbox)란 집 뒤 뜰에 모래사장이 깔려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제한된 장소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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