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단입주사업자에 지역별 세금 우대…투자유치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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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경감이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국내 투자 유치를 높일 방침이다.
현지 국영 언론 안따라 통신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산업단지개발국의 이맘 하르요노 국장은 “인센티브에는 필요 장비의 수입 관세 철폐와 법인세 경감, 수입시 부가가치세(VAT=10%) 면제 등이 포함된다”라고 언급했다. 이 내용은 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6년 제 105호’(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5 Tahun 2016)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맘 국장은 “이 규정은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내 동부 산업단지는 더 장기적이고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는 ‘발전(maju)’, ‘개발 (kembang)’, ‘잠재력 I(potensial I)’, ‘잠재력 II(potensial II)’ 등의 발전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1년 내에 해당 규정의 유효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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