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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원광수출금지법 조건부 완화…첫 채광 10년내 지분 51% 매각해야

무역∙투자 작성일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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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원광석과 보크사이트, 여타 정광(1차 잡성분을 제거한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향후 5년 안에 자체 제련시설이나 용광로를 갖추는 조건으로 광물수출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에너지광물자원장관은 12일 원광수출금지 조치의 개정판인 정부령 2017년 제 1호(PP Nomor 1 Tahun 2017)을 11일자로 발령했다. 인니 정부가 지난 2009년 제정한 원광수출금지법 유예기간(2017년 1월 11일)이 종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완화책을 포함한 개정안이 다시 발행된 것이다.
 
개정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 제련시설(smelter)을 갖춘 외자 광물사업자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에 주식 양도나 사업에 필요한 특별허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지난 2014년부터 수출이 금지된 니켈과 보크사이트 수출은 조건부 완화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 기업은 허가만료 5년 이내에 광물 자원을 제련하기 위한 특별사업허가(IUP·IUPK)의 취득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최대 2년 전에 가능했다.
 
△ 또한 외자 기업은 생산 시작 후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주식 51%을 매각할 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 측의 지분 비율을 51%까지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지분 보유자는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포함된다. 정부가 지분 취득이 어려운 경우 국내 민간 기업이 주식을 취득한다.
 
△개정령은 또한 니켈 ore(탄소량 1.7% 이하인 경우)의 수출을 허용하며, 보크사이트 ore또한 1차 가공이 이뤄진 정광의 경우 수출을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광물업계에 미칠 영향
 
광물 수출 제한에 대해 조난 장관은 “인니 정부는 국내 광물 공급이 최우선이며 수출량을 항상 감시할 것이며, 개정령에 따라 정부 수입 증가와 고용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산 시작 후 10년 내에 현지 지분 51%를 정부에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 제시됨에 따라 외자 광물기업들의 지분 매각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구리 광맥인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 광산의 채굴권을 가진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진 지분은 현재 9.36%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생산업체인 발레 인도네시아도 일본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이 지분 80%를 갖고 있다.

니켈에 관해서는 많은 중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국내에 제련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인니 정부의 발표에 따라 니켈의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니 정부의 원광수출금지법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자원광물의 무분별한 수출을 막고 국내 광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광물과 석탄 채굴에 관한 법령(2009년 4호)’을 발표했다.
 
이 법령은 제련시설에서 가공되지 않은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제련소 시설 부족과 제련소 건설 인프라 부족 문제로 5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박해도 기업들의 제련소 건설이 지연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적자 악화를 우려해 2014년 1월 이 법안의 개정안인 ‘광물과 석탄 산업 경영 규제(2014년 1호)’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 제련시설을 갖출 경우 2017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속원광의 수출을 허가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수출세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높아져 2016년에는 수출금액의 최대 60%를 지불해야 했다. 또한 제련 시설의 건설 진행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다. 제련시설이 7.5% 이상 건설될 경우 5%, 30% 이상 건설될 경우 세율은 0%로 낮춰진다.
 
원광수출금지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광물은 금속 광물으로 구리, 철, 망간, 납, 아연, 티탄(Ilmenite 및 Titanium)이 포함되며, 세계 수출량 1위를 차지하는 석탄은 본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 개정안에 광산업계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광업 협회(APEMINDO)는 원광수출금지 및 수출세 부과법이 국내 광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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