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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수자원 관리한다…‘대통령직속 수자원위원회’ 설치

에너지∙자원 작성일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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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위원회(Dewan Sumber Daya Air)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꼼빠스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령 ‘2017년 제10호'으로 수자원 관리 정책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수자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조꼬 위도도 대통령 직할 기관으로 거듭난다.
 
수자원위원회의 의장은 경제조정부 장관이, 위원장은 공공국민주택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지금까지 환경임업부와 농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국내 수자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자원 관련 행정을 통합관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공공국민주택부의 아니따 피르만띠 사무국장은 "부처 간 이해관계 중복 방지 등을 통해 국내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수자원법 ‘2004년 제 7호’로 수자원위원회 설립을 규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에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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