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정부, 내년 발효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약 위해 제도 정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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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발효되는 조세정보 자동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AEO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계좌의 정보를 오는 2018년부터 교환하기로 하는 협약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거주자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 심태용 리서치팀장은 “AEOI 협약이 발효되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사람들은 최고 30%의 소득세와 법인세 25%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조세회피에 대한 법적책임은 물론 재산축적의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의 켄 드위주기 아스띠아디 세무국장은 “AEOI를 대비하기 위한 일반 규정 및 세무 절차에 대한 개정은 이미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내 은행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과 해외 계좌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각 금융기관이 5월부터 납세 정보를 열람 및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감독청(OJK)도 해외 자산 보유자의 재무 상황 모니터링 강화와 외국인 계좌 보유자의 정보를 각 금융기관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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