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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 은행소유 지분 제한 추진

무역∙투자 작성일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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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1위원회 “은행 주식 최대 99% 허용은 과도..50%이하로 줄여야”
 
인도네시아 국회가 국내 은행들에 대한 외국 은행들의 소유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 7일자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이 해외 대형 은행들의 시장점유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은행들에 대한 소유권에 추가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을 감독하는 제11 위원회 국회의원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은행 주식의 최대 99% 소유를 허용하는 현 은행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1 위원회 해리 아즈하르 아지스 부회장은 “토론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소유권을 약 40~49%로 제한하자는 의견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25%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소유권 제한 조항은 특정 은행을 서로 관련된 두 곳의 투자자들이 동시에 운영하는 행위 역시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소유권 제한을 25%로 둔다고 치면, 이미 어떤 해외 투자자가  은행 주식의 25%를 소유한 경우, 그 투자자의 제휴사나 그룹 계열사, 또는 다른 관련 기업이 나머지 주식을 추가 소유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1997~98 금융 위기로 다수의 은행들이 파산에 처했을 때 도입된 ‘1998 은행법’을 대체할 새로운 은행법을 만들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인도네시아 국회는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1개 은행 지분을 최대 99%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이를 ‘너무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제11 위원회 에미르 모에이스 회장 역시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이 안정적이므로 은행 소유에 대한 기존의 규정은 너무 급진적”이라며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구 은행법에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해외 투자자들이 떠나가도록 하는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만 해외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금융안정이 달성되었다고 그들을 몰아낼 수는 없다”면서 국회가 해당 규제 수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신규 은행법안은 특히 해외 은행들의 운영 방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지점으로 운영되는 모든 해외 은행들은 주식회사 등 법인(PTs)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또 특정 해외 투자자가 1개 은행의 대주주로서만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은행산업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은행 시스템을 갑자기 폐쇄하는 것은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 금융그룹의 선임분석가 위 시앙 Ng는 “해외투자자들이 한 은행의 99% 지분을 소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완전한 시장개방과 같은 것으로, 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같은 시장 개방이  인도네시아내 120개나 되는 많은 은행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은행의 존재가 인도네시아 은행들의 경영효율성을 증진시켜 왔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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