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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서류 제출 의무 불성실로 65개 기업 사업 허가 동결

경제∙일반 작성일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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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제출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가 중지됐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부가가치세(VAT) 세금 환급과 소득세 연간 신고서(SPT) 등 세무 서류를 미제출한 기업의 사업 허가를 지난달 29 동결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허가가 동결된 사업체는 65개사이다. 
 
재무부는 첫 단계로 지난 4월 4일, 서류를 미제출한 수입업자들의 수입 허가를 동결했다. 약 600여개의 업체가 허가가 동결됐으며 이 중 밀수 및 세금 체납이 확인된 업체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 30여 개사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은 “수입 업무에 관한 질서와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의 준수가 재정의 안정화 및 통계 데이터의 정확성에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세관 수속 서류와 SPT 등 데이터 교환 등에 서로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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