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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술판매 금지 합법화되나

경제∙일반 작성일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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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대법원, 술판매 금지 대통령령은 ‘위헌’ 결정
 
 
인도네시아에서 지방정부가 주류의 유통금지를 시키는 것이 합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에 따라서 주류를 전면 판매 금지시키는 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난 5일 지방정부가 술 판매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지 언론은 이날 대법원이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방어전선(FPI)이 지방정부가 알코올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지 못하게 한 대통령령(3/1997)에 대해 제출한 위헌법률 심사 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지방정부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알코올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자카르타 인근 반뜬주 땅으랑, 서부자바주 데뽁과 인드라마유 등 22개 지방정부가 술 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한 적은 있으나 이들 조례가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무부 해석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무나르만 FPI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알코올 음료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는 조례를 무효로 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환영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술 판매 전면금지를 주장해온 FPI는 그 동안 술을 파는 상점이나 나이트클럽 등을 습격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자체의 술 판매금지 조례를 막아 온 대통령령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했다.
한편 대통령령(3/1997)은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주류를 A,B,C종으로 나누고 유통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A종은 맥주와 같은 알코올 함유량 1~5%로 예배장소, 학교, 병원 또는 정부가 정하는 특정장소를 제외하고 유통이 자유롭다.
B종은 알코올 함유량이 5~20%의 와인류, C종은 알코올 함유량이 20~50%의 위스키류로 호텔, 바, 식당 및 지방정부가 정한 특정장소에서만 유통될 수 있으며 특별품질기준도 필요하다.
대법원 법률 및 홍보국장인 리드완은 "대통령령 폐지가 관계기관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대법원 판결은 최종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법적 확실성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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