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재무부, 외국공관원 면세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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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국제기구 직원도 대상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공관원들에게 사치세(PPnBM) 및 부가가치세(PPN)를 면제키로 했다고 현지언론 리뿌딴6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내각사무처(SetKab)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제외교적 차원에서 외국인 공관원들에게 사치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 지난달 17일 최종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실 이 같은 정책은 이미 국제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각국의 외무 공무원, ASEAN 사무국 공무원,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직원들이 이번 면세혜택 대상에 포함되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공무원은 제외된다.
끼스만또로 페트루스 국세청 홍보부장은 이번 결정이 국제 외교적 차원에서 상호주의(reciprocalism)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도 외국에 가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 나라에서 면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 공관원들에 대해 사치세 등 면제해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밝히며 “다만 매년 면제 대상을 파악해 새로 입국한 공관원과 출국한 공관원을 파악해 면세 대상자를 등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끼스만또로 부장은 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며 “면세 대상자 수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외국 공관원 사치품 면세혜택 결정은 마르티 나탈레가와 외무장관이 카띱 바스리 재무장관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국인 공관원이 만약 구입한 사치품을 구입 시점으로부터 4년 내에 다른 외국인 공관원에게 판매할 경우에 구매자도 사치세가 면제되지만, 비외국인 공관원에 판매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사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공관원에 주는 면세혜택을 편법으로 사용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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