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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 발전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증절차 간소화

에너지∙자원 작성일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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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광물장관령을 공포했다.
 
2001년에 발표된 에너지광물장관령에 대한 개정령으로 국내 발전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전력국의 앤디 국장은 “신 에너지광물장관령을 통해 외국인을 포함한 발전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거쳐야 하는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한다. 즉, 필요한 자격 요건 등을 대폭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앤디 국장은 "2019년까지 총 발전량 3,500만 킬로와트(kW) 전력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령 이전에 외국인 노동자는 최소 6개월간 국내에서 연수를 받은 뒤 9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제는 출신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인도네시아 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발전소에서 일할 수 있다. 
 
교육 및 인증 제도에 들어간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기준 총 출력 76만 8,000kW의 새로운 발전소가 운전 준비 단계에 있으며, 1,419만 3,000kW가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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