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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들 은행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금융∙증시 작성일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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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유동성 부족 등 은행업 발전에 악영향” 경고
印尼 국회 “지분제한 강화 및 국내 지점 법인화는 필수”
 
주요 외국계 은행들이 인도네시아 국회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십 수년 간 누려온 자유를 빼앗기게 될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회 제 11위원회(금융·건설계획·은행)의 주도로 지난 13일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외국계은행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회 제11위원회 의원들과 시티은행, ANZ, JP모건 체이스, HSBC, 도쿄-미쯔비시 UFJ은행, 스탠다드차티드 은행 등 외국계 주요 은행들의 중역들이 대거 참석했다.
JP모건 임원이자 국회의원인 하르얀또 부디만은 “개정안은 이미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외국계은행 임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인도네시아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외국계 임원들은 “새 법안을 만드는 데 인도네시아 국영은행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면서개정안 내용에 외국계은행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영은행 중 특히 만디리 은행은 최근 공개적으로 정부에 ‘상호주의 원칙(Reciprocal principle)’을 도입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는 인도네시아 은행들이 외국에서 규제를 받으니 인도네시아 정부도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에게 동일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행중인 은행법 개정안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두가지 핵심 사안이 있다. 첫째, 외국계 지점은 의무적으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즉 법적으로 PT(Perusahaan Terbatas)로 불리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지분소유 상한선을 99%에서 최대 40~49%로 축소한다는 규정이다. 하르얀또 부디만은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 은행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만약 외국계은행 지점을 모두 법인화하면 외국 당국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은행들에게 더 높은 장벽을 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인 만디리, BRI, BNI 등은 미국, 영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 지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또 청문회에는 스탠다드 차터드은행의 수석경제학자 파우지 익산이 출석해 “외국계 은행들에게 현지법인을 세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되면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가 낮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 외국계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인프라 건설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하르얀또 부디만 JP모건 임원도 “이런 법안이 시행되면 자금 조달에 있어서 오히려 국내 은행들과 국영은행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지적했다.
외국계 은행들이 주장하는 법인화의 문제점은 또 있다. 시티은행 인도네시아의 대표이사 띠고르 사아하안은 “법인화가 진행되면 자금 유동성에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외국계 은행에 재정문제가 생겼을 때, 법인은 법적으로 분리된 기관이라서 외국 본사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제 11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완강한 반응을 보였다. 끄말 아지스 스땀보엘 의원은 “그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새로운 은행법은 현지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고 성장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평가되는 인도네시아이지만 외국계은행에 그 동안 너무 많은 자유를 준 것이 사실”이라 반박했다.
이와 관련, 스탠다드 차터드은행은 지난 14일 은행법 개정안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인도네시아 은행장 톰 에이커는 “개정법이 정식 통과하면 은행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도네시아는 경제전망이 밝으므로 법인화를 해서라도 계속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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