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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항만 “체류기간 초과한 컨테이너 화물 강제 이송하겠다”

유통∙물류 작성일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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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영 항만 운영사인 쁠라부한 인도네시아2(뻴린도2)는 딴중 쁘리옥 항구에서 화물 반출 승인서(SPPB)가 발행된지 3일 이상된 수입 컨테이너를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으로 강제 이송한다고 당부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뻬린도2 삽또노 이사(상업·사업 개발 담당)는 “딴중 쁘리옥 항구 측은 지난 9일 체류 기간을 초과한 화물 이송에 관한 통지서를 발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류 기간이 지난 화물을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강제 이송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교통부는 지난 화물 체류 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교통장관령 ‘2016년 제116호'를 발효했다. 교통부는 이미 상한이 정해져 있는 자카르타 딴중쁘리옥 항구까지 포함해 메단 블라완 항구, 수라바야 딴중뻬락항구, 남부술라웨시 마까사르항구까지 체류 기간의 상한을 3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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