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끄망∙ 뜨븟 상업지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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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층 상업활동 가능케 하고 징세 강화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카르타 남부 2지구의 주택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특별지구로 하여 세수 증가로 이어간다는 포석이다.
자카르타포스트는 9일자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정부 공간계획국의 담당자에 따르면, 끄망과 뜨븟에 위치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1층에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건축물은 법규상으로는 주택으로 하여 면적 등의 규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
바수끼 부지사는 “현재 이 지역의 주택지구에는 주민들이 부정하게 상품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이들 주택지의 50% 이상에 규제를 풀어 징세로 전화해 나간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 지역의 상업지구화에 따라 노상주차의 단속이 강화된다. 고객들의 출입이 교통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각 점포에 협력을 구해 향후에는 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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