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임업부, 석탄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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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환경임업부는 대기오염에 관한 정령을 검토해 석탄발전소가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2008년 12월 1일에 시행된 환경입업장관령 ‘2008년 제21호’를 개정해 발전소의 가동 개시 시기에 따라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의 허용량을 순차적으로 줄여간다.
2008년 12월 1일 이전의 발전소는 1입방미터 당 허용 배출량이 이산화황(SO2)과 이산화질소(NO2)가 각각 550밀리그램, 입자상 물질이 75밀리그램이다. 현재 석탄 발전소의 80%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한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동되는 발전소의 허용 배출량은 SO2가 400밀리그램, NO2가 300밀리그램, 입자상 물질이 50밀리그램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이후에 가동되는 발전소는 SO2와 NO2가 각각 100밀리그램, 입자상 물질이 30밀리그램으로 설정된다.
2017년 국내 전원 구성비 가운데 석탄이 57.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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