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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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용 컨텐츠 사업에 관한 신규 규제를 공포했다고 최근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고액의 요금을 징수하는 악질 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단말기용 컨텐츠사업에 관한 정보통신장관령 ‘2013년 제21호’를 지난달 26일부로 공포, 이 달 6일자로 발효했다.
이는 ‘2009년 제1호’의 개정령으로, 작년 12월부터 반년에 걸쳐 업계 관계자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다.
새 명령에서는 대량송신하는 컨텐츠의 제공자에 대해 휴대전화의 통신료에서 떼는 형식으로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수신을 거부한 이용자로의 송신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휴대전화용 컨텐츠를 둘러싸고 지난 2011년 일부 업자가 제공하는 ‘링백톤(전화를 건 측에 들리는 발신음)’ 등으로 이용자로부터 고액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규제 강화가 요구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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