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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가나의 국토개발정보도 국내서 상담받는다

건설∙인프라 작성일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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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상담센터' 상담 대상국가 4개국 추가
 
한국 국토교통부는 외국의 도시개발 분야 공무원이 상주하며 상담•자문을 제공하는 해외건설상담센터를 다음 달 초부터 확대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1∼2월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해외건설상담센터는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 등 3개국의 공무원이 자국의 도시개발 정책과 관련 법령, 개발계획, 발주 정보 등을 안내해왔다.
해외건설 시장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 외국의 주택 건설이나 도시 개발, 국토 정보화 등 사업 계획과 관련 제도•법령 등을 소개해 시장 조사와 사업 발굴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 수주정보 제공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평가가 많고 기업들의 수요도 커 상담 국가를 7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는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 외에도 인도네시아, 가나,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의 공무원이 추가로 상주하며 자국의 개발 계획•제도 등에 대해 상담해준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우간다, 국토정보화사업에 관심이 많은 볼리비아 등의 공무원도 파견받아 상담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www.iuc.or.kr)나 전화(☎ 031-738-3772)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담 공무원은 자국에서 주택, 도시, 국토정보화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어서 해당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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