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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자원 수출 신용장 결제 의무화 규정에서 석유가스 품목은 재검토

무역∙투자 작성일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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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광물 또는 석탄, 팜유 등의 자원 수출 신용장(L/C)의 이용 의무화 규정에서 석유·가스 품목에 관한 규정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가 규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관계부처 간 조정 중이다.
 
현지 언론 뗌뽀 9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엥까르띠아스또 무역장관은 “국내 경제활동 중 석유·가스 산업은 다른 자원 사업에 비해 한번의 계약이 장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며 "우선 에너지광물자원부의 공식 요청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국의 조꼬 국장은 “이미 요청서는 작성됐다. 조난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나는대로 무역부에 제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9월)에 공포된 무역장관령 ‘2018년 제94호’는 특정 자원 품목의 수출에 관해 국내 외국환은행 또는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했다. 오는 10월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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