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주, 옥외광고 과세강화 광고세 최대 5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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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가 도입한 새로운 옥외광고 과세제도에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고세가 최대 5배 올랐기 때문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7일자에 따르면 자카르타주정부는 지난달 주지사령 ‘2014년 제27호’를 공포했다. 기존 입지에 따라 부과했던 옥외광고에 대한 세금을 광고탑의 소유주와 광고주와의 계약액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인도네시아광고주협회(APPINA)의 산초요 회장은 “광고탑의 소유자가, 세금의 상승 분을 광고비에 전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고비용 증가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자카르타 지부의 살만 부지부장은 “주정부는 광고세 인상을 할 것이 아니라, 불법 옥외광고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외광고협회(AMLI)의 파비아누스 부회장은 “전체적으로는 주의 방침에 찬성하지만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주세무국은 올해의 목표 옥외광고세수를 작년보다 4.4배 증가한 2조 4,000억 루피아로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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