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자바 노조, 주 정부 제소…최저임금 적용 연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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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자바주의 노동조합연맹이 올해 지역최저임금(UMK)의 적용연기를 해 준 주 정부를 반둥 행정재판소에 제소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23일자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서부 자바주 정부는 올들어 현재까지 11개 시 및 군에 소재한 257개사에 대해 적용연기를 허가했다.
노동조합연맹 권리센터의 아리 씨는 “서부 자바 주가 ‘2012년 제561호’를 근거로1월 18일부로 공포한 것에 대해 많은 기업이 신청 조건인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제소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자카르타 특별주, 반둥주, 중부 자바주, 동부 자바주, 리아우 제도주, 북부 수마트라주, 남부 술라웨시주에서도 제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서부 자바주 인력이주부의 헤닌 국장은 올해 기업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연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적용연기를 허가한 기업들의 90%가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총 23만 3,000명의 노동자를 두고 있어 이들 회사에 임금 인상을 강요하면 공장 폐쇄 또는 대량해고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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