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사업자에 입점 업체 납세 번호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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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인터넷 거래 시장에 마켓 플레이스 업체가 출점하는 경우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EC) 사업자에 업체의 납세 번호(NPWP)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연내에 시작할 계획이다.
EC 사업자가 공급자의 월별 거래 건수를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여 조세 포탈을 방지한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재무부의 로버트 세무 국장은 "과세를 강화하고 싶지만, EC 사업자에 압력을 가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며 "EC 사업자가 입점 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 업체에 세금 체납에 대해 자진 신고를 촉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EC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가 2022년이면 2017년 대비 8배 이상인 650억 달러로 확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지 EC 대기업 부깔라빡은 지난 6월 연간 60%의 성장을 달성하고 현재도 플랫폼에 출점하는 점포가 끊이지 않으며, 그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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