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EU 상대로 WTO에 제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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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무역부 차관은 "유럽연합의 반덤핑 관세가 팜유를 기반으로 한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며 "잘못된 계산을 근거로 한 유럽연합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WTO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이 값싼 팜유로 생산된 자국산 바이오디젤의 생산 비용을 잘못 계산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이 시장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관련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시장 가격의 25.7%인 톤당 약 42만 6천 원의 반덤핑 관세를 5년 동안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WTO에 공식 제소하면 60일 동안 협상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분쟁해결기구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반덤핑 관세 부과 직후 WTO에 제소한 데 이어 분쟁해결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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