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개설 비용 자본에 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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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0억~100억루피아…영업소∙해외사무소도 설정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국내은행에 의한 지점의 개설비용을 각 은행의 핵심자기자본의 규모에 따라 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에서 은행지점망의 구축을 촉진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 18일자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이번 달 8일부로 회람 ‘제15/7/DPNP’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핵심자기자본이 ▽1조 루피아미만 (카테고리1) ▽1조~5조 루피아 (동2) ▽5조~30조 루피아 (동3) ▽30조 루피아 이상 (동4) 등 4개로 구분하여, 카테고리1과 2의 은행은 지점과 지방사무소의 개설 비용의 상한을 8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카테고리3과 4의 은행에는 상한비용을 100억 루피아로 정했다.
영업소의 개설비용의 상한은 카테고리1과 2의 은행에서 30억 루피아, 3과 4에서 40억 루피아로 규정하고, 해외사무소의 설치비용도 전자는 최대 10억 루피아, 후자는 20억 루피아로 제한했다.
지방에서의 은행지점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전국을 금융서비스의 보급률에 따라 6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게다가 카테고리 3과 4의 은행에 대해 수도권을 포함한 자바 섬 내의 지점과 영업소의 개설수에 따라 자바 섬 외에서의 점포개설을 의무화했다.
중앙은행은 마이크로 크레딧∙중소사업자용으로 대출 전체의 20%를 융자한 은행, 또는 중소사업자용으로 대출 전체의 10%를 융자한 은행에 대해서는 우대를 부여할 방침이라 표명했다.
은행은 6월말까지 중앙은행에 제출하는 올해의 수정사업 계획에 대해 지점망의 개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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