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규제 법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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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印尼 도메인네임 사용 의무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스템상에 새로운 규정을 실행할 것이라고 자카르타글로브가 밝혔다.
이 신문 지난 23일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e-비즈니스의 아자르 하스임 청장은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전자등록 시스템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중 하나는 전자 시스템 제공업체로 하여금 인도네시아 도메인 네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실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측은 인도네시아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새로운 규제가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반대로 더욱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자르 청장은 “닷컴 회사(‘.com’으로 끝나는 주소를 갖고 인터넷에서 영업하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용자 보호는 물론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닷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 와도 사기를 벌이는 가해자를 찾아내기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부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120조루피아(123억달러)로 이 수치는 전년도의 63조루피아에서 무려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55%는 가정용 컴퓨터에서, 43%는 모바일 웹브라우저에서, 2%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각 전자상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목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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