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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하이스코, 印尼 반덤핑 위원회 제소

경제∙일반 작성일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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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첫 심리…손해배상 1루피아 요구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철강업체인 현대하이스코가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는 20일자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관련기사 본지 22일자 1면>
이번 소송은 중앙자카르타 지방 재판소에 지난 2월 8일자로 제기되어, 이달 19일 제1회 심리가 열렸다. 현대 하이스코는 KADI 외에 무역부 장관과 재무장관도 제소했다.
현대하이스코는 소송에서 KADI가 설정한 이 회사 제품의 냉간압연코일(CRC)의 덤핑 마진을 내리도록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따르면, 현대 하이스코는 KADI가 지난 2011년 5월 실시한 덤핑 조사의 질문에 대해 협조적으로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덤핑 마진을 13.7%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현대하이스코는 마진 비율을 2.38%로 내리도록 요구하고, 손해배상으로 1루피아 (0.01엔)를 청구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대만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냉간압연코일(CRC)와 냉간압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일부 일본기업에는 최대 55.6% 등 업체별로 관세율이 5.9~55.6%이며, 적용기간은 3년이다. KADI는 지난 2011년 국영제철 끄라까따우 스틸의 요청을 받아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현지 자동차 생산이 많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현지 제조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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