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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저임금 적용연기신청 177개사에 허가

경제∙일반 작성일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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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부는 지난달 30일 2014년도 주최저임금(UMP) 적용연기를 신청한 177개사에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지언론 JPNN에 따르면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이주노동부 장관은 이날 “UMP 적용연기 승인 권한은 각 주의 주지사와 노동국에 있다”고 설명하며 각 지역 주지사들에게 신청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도록 2014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를 신청 행정처리 과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보고된 최저임금 적용유예 신청기업 수는 6개 주에서 414개사다. 이는 작년의 949개사에서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대부분 섬유, 신발, 식료품과 같은 노동집약형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었다.
현재 각 지방 주정부는 급여 지불 능력이 없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연기를 인정하고 있다. 작년에 최저임금 적용연기가 인정된 기업 수는 489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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