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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당분간 유예할 듯…"업계 우려 반영"

경제∙일반 작성일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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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할랄'(Halal) 인증 의무화 시기를 품목별로 길게는 7년까지 유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2014년 모든 수입식품과 소비재 등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계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며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생물학 제품, 유전자조작 식품(GMO), 소비재 상당수가 아직 할랄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수꼬소 청장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할랄 인증 의무화법 시행 이후에도 품목별로 최장 7년의 과도기를 두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초안이 마련돼 서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식품 산업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할랄 인증을 마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할랄 인증 의무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돼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백신과 의약품의 경우 할랄 인증을 받은 대체재가 거의 없는 까닭에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25개 제약업체가 소속된 단체인 국제제약그룹(IPMG)의 빠룰리안 시만준딱 회장은 "제약업계는 2026년까지 할랄 인증을 마쳐야 하는데 해외 제약업체가 할랄 기준을 엄수한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할 방안이 마땅찮다"고 말했다.
 
할랄은 '신이 허용한 것'이란 뜻의 아랍어로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2억6천만 인구의 87.2%가 이슬람을 믿는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관련 시장은 2022년까지 4천270억 달러(약 48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인증 의무화를 통해 연간 22조5천억 루피아(약 1조8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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