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 전기제품·유해 화학 물질 사용 제품 사전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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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일 무역장관령 ‘2019년 제18호’를 2월 25일자로 제정, 일부 전기제품과 유해 화학 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일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사전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8월 14일부터 적용된다.
현지 언론 와르따에꼬노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에 대상이 되는 제품은 청소기, 토스터기, 헤어 드라이어, 밥솥, 전자 레인지 등 전기제품 22종과 카드뮴이나 납 등의 유해 화학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섬유 제품, 카펫, 수건, 침대 시트 등 20종이다.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는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에 제품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5년마다 대상 제품을 재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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