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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대통령령으로 EV 개발 부양책 규정

교통∙통신∙IT 작성일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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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자동차(EV) 개발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 초안에 17개 항목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EV 사륜차와 이륜차 중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 및 연료 전지 자동차(FCV)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6일자 보도에 따르면 17개 항목 중 9개 항목은 납세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다. 불완전조립생산(IKD)과 완전조립생산(CKD)의 주요 부품, 원자재 및 자재의 수입 관세 우대 조치, 국세와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 등을 마련했다. 충전 설비의 제조 및 수출, 금융, 연구·개발·혁신·직업 훈련 등의 분야에도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이 밖에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요금 설정 등 8개 항목이 설정됐다.
 
국산 EV의 목표 현지 조달 비율도 규정한다. 오토바이는 2019~2022년 말 40%, 2023~2024년 말 60%, 2025년 이후는 8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사륜차는 2019~2020년 말 35%, 2021~2022년 말 40%, 2023~2024년 말 60%, 2025년 이후 80%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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