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N “할랄 인증, 의무 아닌 선택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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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부담높고 전면시행 필요성 적어
이슬람 최고기구 울레마협의회(MUI)와 종교부 간 할랄 인증권 및 할랄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가 할랄 라벨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12일자에 따르면 수르요 밤방 술리스또 상공회의소장은 전날 “모든 국내 유통제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 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할랄 인증 수수료가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인구 2억 4천만 중 9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이미 할랄 제품이다. 인증절차까지 거치지 않더라도 모든 제품의 할랄 여부를 걱정할 만큼 할랄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르요 회장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국산 제품 중 할랄이 아닌 제품에 한해서만 ‘하람’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랍어로 '허용된'을 뜻하는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슬람 신자는 식품에서 의류까지 각종 상품 중 할랄로 규정된 것을 먹고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금지된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그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면 이를 당장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무슬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나라의 경우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할랄 인증을 받는 제품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하람’제품이 더 적다. 따라서 할랄 인증의 전면시행에는 무리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소비자재단(YLKI) 관계자 뚤루스 아바디는 “MUI의 주장대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면 할랄 수수료 지불이 가능한 대기업만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은 비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할랄 인증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수르야다르마 알리 종교장관은 현재 MUI가 수행하는 할랄 인증 업무를 종교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할랄 인증 권한을 민간기구인 MUI가 독점하는 데 대해 다른 이슬람 단체들의 반발이 강하다며 "정부가 법 집행자로서 할랄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수입은 국가의 재정외 수입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할랄과 하람은 MUI가 심사해 결정하며 기업들은 MUI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만 할랄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MUI의 LPPOM-MUI는 전체 33개 주에서 식료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총 12,136건, 총 15만 5,774개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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