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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 수출허가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에너지∙자원 작성일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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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가공 광석의 수출허가 기간을 종래의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파이낸스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이는 매 분기마다 정해지는 수출 할당량을 연간 기준으로 바꿈으로써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광물부 광물석탄국의 데데 산업육성과장은 “무역부에 제출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 추천장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방침이며 절차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무역부가 규정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가공 광석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광물석탄국은 기업이 제출하는 분기별 생산량과 수출량이 기재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RKAB)를 심사하여 수출에 필요한 추천장을 발행하고 있다.
추천장 발급에는 광업허가증(IUP)과 로열티납부확인서, 향후 국내제련확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광물석탄법 ‘2009년 제4호’는 국내광물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오는 2014년부터는 미가공광석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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