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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니 스테인리스스틸에 반덤핑 관세 적용

무역∙투자 작성일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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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도네시아와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생산하는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열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반덤핑 관세율은 18.1%~103.1%이다.
 
인도네시아 기업은 20.2%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기간은 5년이다.
 
현지 언론 꼼빠스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사를 실시했다. 상무부측은 "해당국가의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을 인정,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열간압연과 스텐레스 강판 등은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제품과 조선, 컨테이너, 철도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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