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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조세특별조치’ 적용업종 확대 등 시행령 개정

경제∙일반 작성일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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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별조치’를 더 확대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정부령 「2015 년 제 18 호」의 제 2차 개정을 준비 하고 있다. 현지 언론 미디어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대상 업종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의 조세정책 2팀 유니 루완사 과장에 따르면, 개정할 내용은 (1) 투자의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nline Single Submission (OSS)‘ 시스템을 통해 조세특례 신청 가능 (2) 특례대상 업종 확대(현재 145개 업종) 등 이며, 정부령 2015 제18호는 2016년 제9호를 통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한편 법인세 감면 제도 ‘Tax Holiday’가 적용된 기업은 7월 31일 기준 총 31개사이며, 예상 투자액은 총 354조 7,000억 루피아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면이 지난해 10개사, 올해는 이미 21개사에 적용되었으며, 이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29개사와 기존사업 확장으로 인한 투자를 진행하는 2개사로 나타났다. 이 31개사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기업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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