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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삿 통신법 위반협의로 기소 위기

교통∙통신∙IT 작성일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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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와 면허 대여 과정에서 탈세 혐의”
 
인도네시아의 대형 통신사 중 하나인 인도삿과 자회사 IM2가 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다.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들은 최근 대검찰청이 두 회사가 제 3세대(3G) 휴대전화 네트워크 주파수의 면허 이용에 관한 통신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인도삿은 지난 2006년 정부로부터 대여받은 3G 면허를 IM2에 대여하고 IM2는 3G 네트워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왔는데, 이는 통신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대검은 밝혔다.
2개사를 고발한 소비자단체는 양사간에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였다고 주장했고 금융개발감독원(BBKP)도 2개사가 국가에 대해 총 1조 3천억 루피아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미 2개사의 전직 사장이 부정 혐의 용의자로 지목됐고, 그 중 1인은 이미 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기소 방침이 전해지자 인도삿 고문변호사 루프트 빵가리방 씨는 “위법 행위는 없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이미 2006년 당시 통신법에 의거하여 이뤄진 것으로 대검의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인도삿 주식보유 비율은 카타르국영회사인 카타르텔레콤이 65% 인도네시아 정부가 14.29% 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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