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공인회계사 재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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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공인회계사에 앞으로 3년 이내 의무적으로 재등록할 것을 공지했다.
내년 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앞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역내 이동이 자유화되는 것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국내 회계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현지언론 인베스톨데일리 12일자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부로 시행된 공인회계사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4년 제 25호’에 따라 재등록 수속을 하려는 공인회계사는 회계사협회에 회원카드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는 재등록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회계사무소 개설을 인정한다. 기한까지 재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계사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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