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석유가스개발사업에 부가가치세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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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8월 30일, 석유가스산업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부가가치세(VAT)와 토지건물세금(PBB)의 세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석유가스부문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8월 27일자로 재무장관령 ‘2019년 제122호'를 공포했다.
이 재무장관령에 따라 탐사 및 개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VAT를 면제한다. 또한 PBB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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