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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법 개정으로 수입 축산물의 할랄 표시 의무화 명기

무역∙투자 작성일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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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올해 4월 24일자로 공포,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19년 제29호'를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17일자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할랄(Halal: 이슬람 계율에 허용된 것) 인증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다시 한 번 추가한다.
 
무역부에 따르면 ‘2019년 제29호’는 무역부장관령 ‘2016년 제59호’의 4차 개정령이다. 엥가르띠아스또 장관은 “‘2016년 제59호'는 가축과 축산물의 수입 시 할랄 표시를 부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9년 제29호’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외무역국의 위스누 국장은 "할랄 표시 의무는 앞서 농업부장관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2019년 제29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표시 의무가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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