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및 확장’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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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한 세분화, 산업단지 토지 2%는 중소기업에게 증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및 확장에 대한 허가 절차를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 규정은 산업단지 개발과 확장허가 방식에 대한 2014년 제 5호 산업장관령에 포함되며 이는 산업단지에 관한 대통령령 2009년 제 24호 3조 17항 규정 실행을 구체화 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 14일자에 따르면 동 장관령 3조 2장의 산업단지 설립 및 확장 허가권한은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군 또는 시에서 군수 또는 시장에게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둘 이상의 군 또는 시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산업 단지는 주지사가 확장 및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주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산업단지나, 외국자본 투자로 이뤄진 산업단지(PMA),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기금을 원조받은 산업단지의 설립 및 확장 허가권한은 산업부에 지정돼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KI)의 산니 이스깐다르 회장은 “관련 구 규정인 무역산업장관령 1997년 제 50호에서는 국내자본 투자(PMDN)기업이나 외자기업(PMA)의 산업단지 설립 허가는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내 토지의 최소 2%를 중소기업(UMKM)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 7항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게 산업단지 넓이에서 최소 2%의 토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2년 내에 중소기업계에 제공된 산업용 토지가 활성화 되지 않을 시에는 토지를 제공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산업체로 해당 토지가 이양될 수 있다.
산니 회장은 이에 대해 “구 규정에서는 제공된 토지가 5년 내에 사용되지 않을 시 매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한편, 제3조 26항의 신 조항에서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업기업도 의무적으로 환경평가(UKL/UPL)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 규정에서 해당기업은 환경관리서약서(SPPL)만 있어도 충분히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구 조항에서는 산업단지 기업들이 산업부의 감독을 받도록 했었는데 신 조항에서는 주지사, 군수, 또는 시장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신 규정에서는 1997년 구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소규모 산업단지(20~25헥타르)에 대한 의무규정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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