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위원회, 통신 회사에 고객 등록 엄격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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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통신규제위원회(BRTI)는 통신 서비스의 고객 등록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령 ‘2017년 제14호’를 개정하여 통신 회사에 고객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객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스팸이나 사기 전화, 메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끄뚯 쁘리하디(Ketut Prihadi) BRTI 위원장은 고객이 선불식 SIM 카드를 구입할 때의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 매장에서 등록자 본인과 대면하는 것 외에 얼굴이나 지문 인증,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불식 SIM 카드의 이용자 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NIK)나 가족증명서(KK), 외국인의 경우 장기 체류 허가(KITAP), 임시 체류 허가(KITAS) 중 하나를 이용한 개인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한편 1인당 전화 번호 등록을 3개까지로 하는 규정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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