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부, 택배 수입 관세 면제 가격 재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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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우편·택배 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합계 가격(1일당)의 상한을 다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가격 상한은 FOB(본선 인도) 기준으로 75달러. 지난해 9월 그 이전의 100 달러에서 인하된 이후 다시 인하된다.
정부는 현재 (1)관세를 면제하는 운송 제품의 가격 상한을 50달러 이하로 인하 (2)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과세 (3)수송품으로 분류되는 전 물품에 계속 부가가치세를 부과 – 3가지 방안을 제시,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관세 면제 가격 상한 인하는 전자상거래(EC) 등에 의한 수입품을 가격 상한 미만이 되도록 분할하여 운송함으로써 수입 관세를 피하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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