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해외온라인 쇼핑 3달러 이상부터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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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3일, 3달러 이상 우편·택배 업체를 통한 온라인 쇼핑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관세 기준은 75달러 이상부터였다. 국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를 3달러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관국의 헤루 국장은 “국제 우편 등을 통한 1~11월의 수입량은 4,969만건이다. 지난해 연간 1,957만건에서 2.5배로 급증했지만, 이 중 99%가 관세 부과 대상 이하의 금액이었다”라고 말하며 “1건당 평균 가격이 3.8달러로 면세 한도가 낮아져 세수 확보로 이어질 예정이다. 세율은 7.5%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EC를 통한 수입량이 특히 많은 가방, 신발, 섬유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 세율은 가방이 15~20%, 신발이 25~30%, 섬유 제품이 15~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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